하이닉스반도체 임직원 4명에 대한 美 법무성의 반독점법 저촉 조사와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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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성이 전세계 D램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2002년 6월 착수한 美 반독점법 저촉 조사와 관련하여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2005년 5월 美 법무성과의 Plea Agreement를 통해 조사 종결에 합의 한 바 있으며, 同 조사의 일부로 회사의 미국 영업과 관련된 4명의 임직원들이 美 법무성과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일정기간의 수형 및 벌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조사 종결에 합의했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美 반독점법과 법무성 수사 관행 특성상 개인들의 처벌 관련 부분에는 회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美 반독점법과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임직원들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며 同件과 같은 사안이 발생해 해당 임직원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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