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 산업연수생 송출비리 근절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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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8 13:00
서울--(뉴스와이어)--중기청과 중기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현재, 연수생과 취업자를 포함해 57,061명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올해 도입규모인 23,000명을 추가하면,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만 8만 여명에 이른다.

산업연수생들은 본국의 송출업체별로 한도가 설정된 비용을 지불한 후 입국하고 있는데, 한도 이상의 웃돈을 내고 입국하는 이른바 송출비리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청과 중기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실지급 송출비용 영수증 및 설문조사 결과,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송출비용 한도를 초과한 국가가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고, 중기청장도 지난 14일 국감 증언을 통해 송출비리는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네팔의 경우 송출수수료 한도액이 1,292달라이다. 그런데 지난 1월의 MBC 2580의 보도나,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네팔 연수생들은 한도액의 5배인 45만루피, 한화로 약 750만원을 지불하고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협이 제출한 “연수협력 관련 문서접수 대장”을 보면, 지난해 6월 네팔 노동부와 송출업체인 문드롭스에 “송출비용 징수 한도 초과에 관한 사실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즉, 중기협은 이미 지난해에 네팔의 송출비용 초과 징수에 대한 어떤 징후나 증거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기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송출비용 과다징수”를 사유로 송출업체를 제재한 것은 단 세 건에 불과했고, 그 중 두 건은 올해 TV방송 이후 내려진 것인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중기협의 송출비리 근절 의지가 매우 취약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네팔의 “사마짤 뻐뜨라”라는 신문의 10월 12일자 기사를 보면, 네팔정부는 “송출비용을 과다하게 수수하지 못하도록 추첨 제도를 이용하라고 룸비니에 지시”를 내렸고, “룸비니는 중기협에 추첨방식을 인정하지 않도록 로비”를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네팔 현지 언론이 송출업체의 중기협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송출수수료 비리 문제는 불법 체류자 양산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며, 국내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큰 문제이다. 따라서 송출비리 근절을 위한 국가간 공식 협의 체널을 구축하는 한편, 송출비리 적발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취업생의 제보창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산업연수생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체불, 문화적 차별,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한 사업장 이동에 대해서는 보장해야 한다. 인권침해와 심각한 노동권 침해 등의 사유에 의한 산업연수생과 취업생의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연수생과 업체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나 기관을 신설해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조승수의원이 특허청 국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의 특허출원 후 심사 미 청구율이 36.6%로 방어출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기협이 대기업의 방어출원 따른 피해 유형과 규모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연락처

조승수의원실 02-784-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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