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경영과 특허전략
이는 최근 일본의 후지쓰(富士通)가 삼성SDI를 대형 벽걸이 TV에 쓰이는 PDP기본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과 일본법원에 제소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이 외에도 2002년 한국과 독일의 화훼업자간에 벌어진 「장미 전쟁」, 그리고 90년대 말 국내 손톱깎이 제조회사가 미국 보잉항공사와 벌인 「777 상표 소유권 분쟁」은 국가간 특허·상표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잇달아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핵심기술과 원천기술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어 기술수준이 낮은 우리나라는 어느 기업이나 특허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허분쟁이 일단 발생하면, 질 경우에는 엄청난 로얄티를 지불해야하며 이기거나 타협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미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 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분쟁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감내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품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오늘날, 기업경쟁력의 원천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품을 지속적으로 고급화하는 능력에 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글로벌화 상황에서 해외시장 확보에 필수적인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보유 여부가 기업경쟁력의 또 다른 원천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년 전에는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이 기업전체 자산의 38 %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90 %를 넘어섰으며, 특허권으로 얻는 로얄티 수입도 82년 100억불에서 2003년 1,500억불로 늘어나 20년 동안 15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여러 방안 중 하나는 우리 기업이 시급히 글로벌 경영을 위한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사의 특허권을 국제적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특허상품의 상품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경쟁사의 특허권을 조사해 보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파악된 특허권을 경쟁사와 비교 분석하여 글로벌 경영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동향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는 일이다. 국가마다 다른 특허 제도의 현황, 개정내용과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판례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허분쟁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미리 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외국기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하여 국내기업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사의 특허 또는 상표에 대한 침해 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알려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특허기술이나 상표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특허제도에는 해당국가 고유의 문화와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법원의 특허권 해석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판단이 자국 관습과 차이가 있음을 미처 알지 못하여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제 기업의 미래는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식재산 입국(立國)」, 기업은 「지식재산 입사(立社)」를 표방해야 할 때라고 본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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