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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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6-03-07 10:42
서울--(뉴스와이어)--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06.3.2(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중순경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임

* 동 개정안은 최경환의원(한나라당), 김종률의원, 박영선의원, 오제세의원(이상 열린우리당) 등이 각각 대표발의

금번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휴면보험금의 적극적인 안내 등을 통한 예금자 등의 재산권 보호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에 대해 공사가 안내 및 통지하는 경우, 이를 민법 등의 시효중단 사유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보험금 지급업무 수행 기대

(2) 금융권별 계정 상호간 대출 등의 거래시 대출한도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으로써 기금운영의 적정성 제고

(3)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위반한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분화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직무정지 외에 경고·주의요구를 추가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외에 주의요구를 추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

(4) 임의경매 절차에 따른 통지·송달의 특례 규정 신설

연체중인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한 통지만으로 송달에 갈음하는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신속한 경매절차 유도

(5)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 요구권 신설(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자료제출 요구만 가능)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재산 및 업무 자료 요구권 신설

금융기관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등에 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일괄 요구권을 3년 한시적으로 신설

공사는 금번 법개정을 계기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금융기관 건전 경영 풍토 조성 및 예금자, 부실관련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제반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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