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BIZ기업도 우선심사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2001년부터 지정된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 BIZ)”이 특허출원하는 경우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INNO-BIZ(Innovation Business)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소기업위원회에 의해 규정된 용어로서 미래성장가능성이 큰 첨단기술기업
x한편, 이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과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래 우선심사신청의 주된 대상이었던 벤처기업출원(‘02년 45.9%, ’03년 35.2%)은 감소하고 기술혁신형중소기업출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조기권리화가 필요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은”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한 경우 특허출원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출원 후 3개월 정도에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공보담당관실 권영주 042-481-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