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국가들, 영화산업에 다양한 형태의 조세지원제도 시행
최근 발간된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보고서 <해외 주요 국가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연구>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미국 등 영화산업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자국의 영화산업을 진흥하고 외국 영화제작 유치를 통해 인프라 구축과 자국 산업에 활력을 일으킬 목적으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세지원의 형태는 크게 소득공제(tax deduction)와 세액공제(tax credit)의 형태를 띠는데, 영국의 경우 영화 제작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조세지원제도가 도입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는 섹션 42(Section 42)와 섹션 48(Section 48)로서 전자는 제작비 1,500만 파운드 이상의 영화의 경우에 제작 및 취득비용을 3년 간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제작비 1,500만 파운드 이하인 영화의 경우에는 후자에 의해 제작 및 취득비용을 첫 해에 100%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제로는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이라는 복잡한 구조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개선책이 도모되어 왔다.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제도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세지원의 혜택이 직접 제작자에게 부여되도록 하였으며 제작비 2,000만 파운드 이하의 영화인 경우 제작비의 150%까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고 손실이 난 경우에는 손실액의 30%까지 국가가 보전해 주는 획기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영화전문투자회사인 소피카(SOFICA)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해 투자금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연소득의 25% 범위 내에서 투자금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2004년부터 별도의 세액공제제도(crédit d'impôt)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호주에서는 1980년대부터 10BA, 10B 등의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영화산업을 지원해 왔으며, 그밖에 프랑스의 소피카와 유사한 FLIC(Film Licensed Investment Company)나 호주 내에서 지출된 영화제작비의 12.5%를 세액공제해 주는 RTO(Refundable Tax Offset) 등의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각각 섹션 181(Section 181), CPTC나 PSTC 등의 연방 차원의 세제지원제도 외에 각 주별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연방제도는 연방소득세에 대해, 각 주별 제도는 주소득세에 대해 적용되며 통상 연방소득세에 비해 주소득세의 비중이 훨씬 작다고 한다.
그밖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등 대부분의 영화산업 선진국가들에서 역시 타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의 조세지원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국 영화산업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문화산업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문화사업준비금 등이 있다.
이중 2004년에 도입된 문화사업준비금 제도의 경우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결손금과 상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어지게 되고 투자금과 상계된 금액은 통상 5년 정도 과세가 유예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영화산업의 안정적 투자자본 형성에 나름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금산입한도를 현재의 30%보다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에서 새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손실보전제도의 도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획기적인 세제지원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영화비 지출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공급 측면이 아닌 수요 측면에서의 지원책도 함께 논의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금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영화진흥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내 ‘영화산업자료 - 정책연구자료실’에서 목차와 요약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책자는 일반 단행본과 동일하게 전국 대형 서점 및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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