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편하게 탈 수 있다.”

서울--(뉴스와이어)--선원 및 여객이 이용하는 선박 내 거주시설이 편하고 안락하게 바뀐다. 또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카페리선박의 닻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거주시설을 현대인의 체형에 맞게 개선하고 해양대학교 실습생의 거주시설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선박설비기준’을 개정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관련규정을 보면 선원과 여객, 해양대 실습생의 선박내 거주시설의 높이를 종전 1.8m에서 2.0m로, 침대 규격을 종전 1.8m×0.6m에서 2.0m×0.8m로 대폭 상향조정해 보다 안락한 공간이 되게 했다. 또 6시간이상 장시간 운항(주로 야간)하는 여객선의 경우 여객 수면공간을 갖추게 했으며 해양대 실습생의 거주시설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선박 내 거주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현재 선박의 선원실과 객실 등은 1970년대 한국인의 신체조건을 기준으한 것으로 높이가 1.8~2.0m, 침대 규격은 1.8m×0.6m에 불과해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한국 성인의 신체조건은 1970년대와 비교할 때 지난 2000년말 기준 키는 약 3.6㎝, 엉덩이 둘레는 약 2.0㎝ 늘어나는 등 체형이 점차 서구화되는 추세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한 선박설비기준은 1974년에 제정된 것으로 약 30년 동안 거주시설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바가 없었으며,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도 이와 유사한 실정이나 우리가 앞서 선박 거주시설에 현대인의 체형변화를 반영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는 평수구역 및 평수구역으로부터 1시간이내 항행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카페리선박의 닻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해 기존에 닻 2개를 설치토록 했던 것을 1개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값이 비싼 일반(한국형) 닻 대신에 저렴한 특수형(덴포스형 등) 닻도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해양부는 평수구역이나 일부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카페리선박의 경우 실제로 닻을 사용하는 예가 거의 없어 선주에게 부담이 됐을 뿐아니라 윈들라스(양묘기) 및 램프(선수문) 등의 무게로 선체 불균형이 초래돼 해양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닻 설치기준을 이같이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여객선 선주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류설비(닻과 체인 등) 설치 비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으며 해양사고 유발의 잠재적 위험감소로 인명 및 재산 손실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선박설비기준 개정안

1. 개정사유
선박의 거주시설을 현대인의 체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실습생의 거주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기준의 불합리한 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① 여객실의 높이를 2.0미터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2호)
② 여객실 침대규격을 길이 2.0미터이상×너비 0.9미터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3조제1항)
③ 선원 거주제실의 높이를 2.0미터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1조제1항)
④ 선원용 침대규격을 2.0미터이상×너비 0.9미터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4조제1항)
⑤ 실습생의 거주시설 기준을 정함(안 제25조제2항)
⑥ 선박자동식별장치를 150톤미만의 여객선에도 설치토록 하고, 설치시기를 앞당김(안 제108조의5제1항 및 부칙제4조)
⑦ 평수구역 항행 및 평수구역으로부터 1시간미만의 연해구역 항행선박에 대해 닻 설치를 기존 2개에서 1개로 완화함(안 제59조제3항제6호)

3. 추진 일정
○ 의견조회 및 개정안 검토 : 2004. 7 ~ 8
○ 개정안 확정 및 규제심의(규제개혁위원회) : 2004. 9. 중
○ 개정 고시 : 2004. 10.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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