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진흥공사, 단순한 지분참여, 해외자원개발방식에 문제있다
- 1978년 해외자원개발 지원업무를 시작으로 장기·저리의 개발자금 지원
- 1994년부터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7개 사업에 참여하여 440억 투자
IMF 이후 민간의 투자회피가 있기 전까지 공사는 주로 국내의 민간 해외자원 개발업체를 지원하는 업무만을 수행해 왔으나, 위축된 민간부문의 투자로 인하여 국내광물자원의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해외자원 직접개발에 대하여 집중투자를 추진
해외광물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민간의 투자회피로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공사차원의 적극적 대책부재에 대한 철저한 책임통감에서부터 해외자원개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
IMF 이후 민간업체들이 단순수입 방식으로 광물 자원개발방식을 전환하였을 때, 공사는 직접투자를 통해 광물자원을 확보하고자 나섰음.
그동안 안보적 문제를 민간차원에 맡겨두고,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IMF 이후 광물자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일단, 늦게라도 광물자원 확보문제를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함하며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참여형태가 지분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석유유전 개발사업에서도 지적되었지만, 탐사·운영권을 갖는 것이 아닌 단순 지분 참여형태로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그 목적이 이윤확보이지 국가 자원 확보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함. 광물자원개발 역시, 개발운영권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함
광진공은 해외자원 직접개발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실질적 자원안보 확보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참여방식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
공사는 현재 공사법 개정을 통해 광물자원에 대한 비축업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음.
- 그동안 주요광물에 대한 비축업무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이제야 비축자원 저장기지·시설이 없다는 이유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
- 주요 광물자원의 지역적 편재로 인하여 공급 위기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자원시장에서 위기발생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섬
해외광물자원 확보문제는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사안임. 국가이익을 최우선하여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바임.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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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4일 1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