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각자 추진하거나 관광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관광자원 사업이 다양한 관광자원을 구슬을 꿰듯이 연계하여 관광명소화 하는 사업(협력적 관광개발 모델 사업)이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각종 농촌·산촌·어촌마을 등 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 내 존재하는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등을 선별하여 자연스럽게 연결시킴으로써 관광행태를 점에서 면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하드웨어 개발이 아닌 기존 자원을 서로 엮어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지역의 관광수익 증대와 도시민의 다양한 관광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농산어촌 마을간 연계, 마을과 주변의 관광(단)지, 축제, 문화재, 문화·생태자원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 전통마을간 연계, 마을과 관광자원과 관광사업체(호텔, 펜션 등)와 연계 중에서,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관광코스화 하고 각종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다.

법인, 대학, 연구소, 영농조합 등 민간 전문가가 지역(시·군 단위)을 대상으로 관광자원 네트워크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된다. 문화관광부는 최종 6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사업당 4천만원 내외, 총 2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사업을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의 일시적 자문이 아니라 지자체·지역민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지역에 깊이 뿌리를 둔 지역밀착형 관광을 도모하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에 오프라인으로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외에,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내 정책 커뮤니티란에 개설된 「협력적 관광개발」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사업제안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커뮤니티는 민간과 지자체간 정보공유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이 사업을 계기로 수익창출을 위하여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협력하는 관광개발의 시스템을 확산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발굴하고 연결시켜 상품화함으로써 국내관광이 지역주민 주도로, 소프트웨어 위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마을사업의 실효성도 높여 줄 것이다. 연말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시켜 갈 계획이다.

《 사례1 : 마을과 주변 관광명소의 주민간 연계 》

A씨 가족은 ○○농촌마을을 찾았으나 예약객들로 채워진 상태. 그러나 주민들의 소개로 주변 관광명소인 갯벌과 ○○사찰로 이동하여 조개잡이도 하고 사찰에 올라 해상공원도 조망하였다. 늦은 오후, 다시 마을로 돌아와 민박을 잡고 장작불에 고구마도 구워 먹으며 시골밤의 정취를 느꼈다. 다음날 ○○논을 갈아보고 시금치도 캐고, 돌아오는 길에는 직접 캔 시금치를 한아름 가져왔다.

《 사례2 : 셔틀, 산책로로 연결된 전통마을 》

B씨는 ○○마을을 방문하여 전통한옥의 구조에 대해 전문해설가의 재미있는 설명을 듣고 양반가 집에서 숙박함. 다음날, 셔틀을 타고 이웃한 ○○마을로 이동. 제사음식과 종부가 개발한 술을 먹고 곶감 만들기, 전통된장도 만들어 보았다. 그 마을에서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는 ○○ 작가의 생가를 방문하고 박물관에서 친필 원고와 창작과정을 볼 수 있었다.

《 사례3 : 마을에서 받은 할인쿠폰으로 호텔 숙박 》

C씨는 ○○마을을 찾아 허브농장을 산책하고 허브 초 만들기도 하였다. 이 마을에서 인근에 위치한 호텔의 할인쿠폰을 받아 호텔에서 여유로운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자전거를 대여 받아 타고 호텔 인근의 ○○문화유적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마련된 국궁(전통 활쏘기)체험도 하였다.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 사업 계획

□ 추진 배경

타 부처가 농산어촌의 개별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관광사업이 지역주민의 역량부족과 시장 개척, 고객 관리, 수익 창출에서의 경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마을단위의 점적 관광프로그램으로는 주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제로 다양하고 길어진 도시민의 여가 수요와 관광패턴을 만족시키기에는 미흡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네트워킹하고 기존 마을중심 사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 내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 이용행태를 점에서 면으로 확대함으로써 체재시간 연장 및 관광수익 증대
- 민간 전문가,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협력에 의한 지역밀착형 관광개발의 성공적인 모델 제시 및 확산 유도

ㅇ 기본방향
-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지역의 관광네트워크 계획을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독창적이고 각 지역에 고유한 사업계획 수립
- 전문가 그룹이 지역과 상시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의 도모

ㅇ 사업기간 : 2006년(단연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민간 전문가가 지역(시·군 단위)을 대상으로 관광자원 네트워크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지자체와 협의 또는 협약체결을 통해 우리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 민간 전문가는 지역 관광사업에 경험·노하우가 있는 법인, 대학, 연구소, 영농조합 등
· 지역은 1개 시·군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한 시·군 간의 관광자원 연계가 효과적일 경우 복수 시·군 대상도 가능
· 네트워크사업계획은 ①농산어촌 마을간 연계, ②마을과 기존 관광자원(관광(단)지, 역사적 유적, 문화관광자원, 생태·녹색관광자원, 축제, 지역특산물 등)과 연계, ③마을과 고 가옥간 연계, ④전통 마을간 연계, ⑤마을과 관광자원과 관광사업체(호텔, 펜션, 음식점 등)와 연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마을을 반드시 포함)
·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가 협의(오프라인)하여 사업계획 수립하는 방식, 민간 전문가가 사업계획 제안하고 지자체가 채택하는 방식(온라인 공모)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확정 후 협약체결하고 우리부에 공동 신청

《사업계획서 포함내용》

◆ 기존 마을사업 개요(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자원성, 관광객수, 현장사진 등)
◆ 관광자원 네트워크 필요성(관광객 증가, 지속가능성, 지역경제발전 등 기대효과)
◆ 관광자원 네트워크 방향
- 네트워크의 기본방향, 컨셉과 추진전략 등
◆ 관광자원 네트워크 세부내용 및 운영계획(관광코스 등 관광자원 네트워크 계획, 연계 프로그램 개발, 사업주체의 교육 및 실습 등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홍보, 마케팅 등 포함 상세하게 기술)
◆ 민간 전문가, 지자체, 관광사업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 사업시행에 관한 기본합의 등 지역관광주체 관련 사항
◆ 기타 참고사항

※ 문화부 홈페이지와 연계한 온라인사이트를 구축하여 민간전문가의 사업제안 등 사업계획 공모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사업계획 확정 후에는 민간과 지자체간 정보공유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
※ 우리부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공문발송, 홈페이지 공고하며 지자체도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공문발송

- 우리부가 평가를 통해 총 6개소 내외 선정, 지원
·지원내용은 관광코스 등 관광자원 네트워크 계획, 연계 프로그램 개발, 사업 주체의 교육 및 실습 등 인적 역량강화비, 홍보, 마케팅 등 포함
※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부와 해양수산부 MOU』체결에 따른 어촌마을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포함 지역 1~2개소 우선 선정

ㅇ 사업 선정기준
- 민간 전문가의 일회적인 컨설팅이 아니라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자체, 주민 등과 상시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곳(지속가능성)
- 지자체, 관광사업자, 주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추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관광개발의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지역관광 주체의 확립)
-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창의적인 네트워크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내 관광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창의성, 다양성)
- 동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 수익모델 개발이 가능한 곳(수익모델 개발)
-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가능성이 크거나 타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관광객 유치가능성)

ㅇ ‘06년 예산 : 25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민간 전문가에 보조금을 교부하며, 지원내용은 지역 관광자원 네트워크 계획수립, 연계프로그램 개발, 사업주체의 교육 및 실습 등 인적 역량강화비, 운영실습, 홍보, 마케팅 등(4천만X6개소)
※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총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관광부 관광자원과 담당사무관 이정미 02-3704-9738
문화관광부 정책홍보팀 문정석 사무관 02-3704-9040-8
문화관광부 홍보관리관 이학재 (016-218-9679,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