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인수 논란과 관련된 한화그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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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코스피 000880
2004-10-19 11:51
서울--(뉴스와이어)--한화그룹을 비롯한 컨소시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한 이후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된 대한생명 매각과정을 일부에서 다시 문제시하고 폄하하려는 것에 대해 당 그룹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을 우선 밝히고자 함.

대한생명 매각은 국제 공개입찰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음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으며, 매각과정 당시 모든 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각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또 다른 반증일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그 동안 수없이 제기되고 검증되었던 주요 사안에 대해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함.

첫째, 매각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으로, 한화컨소시엄의 최종 인수가격은 당시 매도인인 예보측이 평가한 대한생명 기업가치의 최대치인 1조 6,150억원 수준에서 결정되었음. 이는 매수인인 한화컨소시엄의 최초 대한생명 기업가치평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당시 또 다른 입찰 참여사였던 미국의 MetLife사의 실사를 통한 인수 제시가격 △1조 3,250억원에 비하면 약 3조원 가까이 높은 금액임. 만일, 당시 최종 매각금액이 대생 기업가치에 비해 헐값이었다면, 이는 결국 정부측이 매각을 위해 고용한 미국의 세계적인 계리평가법인인 Tillinghast의 기업가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논리와 다름 이 없음.

둘째, 한화그룹의 인수자격에 대한 부분으로, 한화그룹의 당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였기에 보험업법상 대생 인수자격에 미달한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당시 보험업법상 부채비율 조항은 신규로 보험사를 설립하기 위한 허가 요건이었지, 기존 보험사 지분을 인수하는 한화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었음. 이는 당시 금감위 공식 의견에서도 밝혀진 바 있음. 또한 한화종금 및 충청은행 등 과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한화그룹의 책임 문제가 거론된 바 있으나, 한화종금의 경우 한화그룹이 이후 대주주로서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이행하였으며, 충청은행 부실에 대해서는 한화그룹의 경영참여 및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금감원 등에서 피력한 바 있음. 결론적으로, 당시 보험업법과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등 모든 면을 종합하여 볼 때, 한화그룹의 인수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

마지막으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정관계에 대한 한화그룹의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당시 매각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임. 기본적으로 로비란 유리한 인수 지위를 확보하거나 또는 매각조건이나 가격을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하나, 당시에는 매각조건이나 가격 등이 매도인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당시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로비의 필요성도 없었으며, 매각과정 전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로비의 여지 조차 전혀 없었음.

한화그룹을 비롯한 컨소시엄이 대한생명을 인수한 이후 지난 2년간 대한생명은 경영 안정화를 바탕으로 다시는 과거와 같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금융기관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이제는 과거 수 차례 검증된 바 있는 사안이 더 이상 되풀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대한생명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켜보는 것이 이 시점에서 더욱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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