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3월 3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검토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굿’의 지정명칭을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으로 변경키로 예고하였다.

‘제주칠머리당굿’은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本鄕堂)인 칠머리당에서 마을 수호신과 함께 영등신을 맞이하는 굿으로, 영등신은 2월 1일에 제주도에 들어와서 어부와 해녀들에게 풍요를 주고 2월 15일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전해지는 내방신(來訪神)이다.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에서는 다른 마을의 당과 달리 일년에 단 한번 2월에 바람의 신 영등신을 모시는 영등굿만을 하며, 제주도를 대표하는 굿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바람과 관련하여 형성된 유일한 굿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굿의 명칭을 ‘제주칠머리당굿’이라고만 하면 어떤 굿인지 구체적인 실체를 알 수 없어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으로 지정명칭 변경을 예고하였다.

문화재 지정명칭은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의 일반적 원칙과 지정당시 학계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지정 후 지정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련 학계의 연구성과와 상치될 경우 관계전문가의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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