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보험료가 연금공단 관리운영비로?

서울--(뉴스와이어)--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에 있어 국가 부담분은 줄어들고 기금 부담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경화(高京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운영비 부분에 있어 국가 부담비율이 2003년에는 54.7%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40%로 떨어진 반면, 기금 부담비율은 2003년 42.4%에서 2004년에는 6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도 2003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약 1,157억원, 농특세회계 약 361억원으로 총 국고지원이 약 1,518억원이었던 것에서, 2004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약 895억원, 농특세회계 약 297억원으로 총 국고지원이 약 1,192억원, 전체적으로 국고 부담이 약 326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기금의 경우 2003년도에 약 1,175억원이었던 것에서 2004년도에는 약 1,782억원으로, 전체적으로 기금 부담이 약 607억원 정도 증가하였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74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실시되기 전(1987년)부터 1991년까지는 일반회계로부터 100% 국고지원이 이루어졌으나, 1992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50%, 연금기금에서 50%로, 일반회계로부터의 국고지원이 절반가량 축소되었고,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가입이 확대 적용되면서도 농어민연금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농특세회계로부터 100%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03년도에는 경비전액과 해당 인건비의 50%만을 농특세회계로부터, 나머지 인건비 50% 부분은 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바뀌면서 농특세회계로부터의 국고지원도 다소 축소되었다

이에 고 의원은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국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운영비 조차도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응당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국민들이 낸 소중한 기금에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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