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보건소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달 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 시술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이며 1회 시술시 15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회 255만원을 지원하고 2회(51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어야 하며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산부인과, 비뇨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 가운데 유자격자가 지원대상인원 범위 이내일 경우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인원을 초과할 경우 자녀수, 소득, 연령, 불임기간 차이 등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해 순위대로 지원한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 가운데 지정된 113곳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와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는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을 준비해 창원시보건소(신월동 KBS방송국 후문 옆)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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