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1일 현재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부과기간 ‘05. 7.1~12.31)은 시설물분 5천26건 5억6,700만원과 자동차분 6만2,197건 28억1,900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 연접부지 내의 시설물 중 지붕과 벽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48평)이상인 점포ㆍ사무실이며, 부과기준일 현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했다. 단,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면적이나 지분에 따라 따로 부과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부과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했으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기간별로 구분해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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