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재래시장등 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점 입점제한 대책
목 적
대형유통점의 증가에 따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영세 소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대형점의 신규입점을 제도적으로 제한코자 함
대형점 및 재래시장 현황
대 형 점 : 5개소(백화점 2, 할인점 3)
재래시장 : 33개소(비 등록시장 3개소 포함)
현 실태
대형점 적정수를 인구기준 15만 명당 1개소(삼성경제 연구소 제시)로 볼 때 이미 수요초과
이에 따라 재래시장과 동네 소상점 등의 매출액 격감으로 소상인들의 생계 위협 가중
⇒ 생존권 보존 등을 위해 대형점 입점 제한 요구(사회문제화)
추진방향
규제완화, 시장원리에 배치 등 다소의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다수의 경제적 약자보호 차원에서 제도적 제한 추진
추진계획
조례개정절차
입법계획 → 조례안 작성 → 입법예고(20일 이상)
→ 법제심사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심의 및 본의회 의결 → 조례공포
마산시 의회 임시회(2006.3.17개회)시 해당 상임위에 조례개정안 보고, 사전협의
2006.4월 임시회에 조례안 상정 심의 및 본의회 의결, 조례공포 시행
조례개정(안)
1, 2, 3종 일반주거지역:현행-바닥면적 합계 2,000㎡미만으로써
너비 15m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 (시행령 제71조1항3,4,5호의 규정에 의함)
개 정 안:불 허(단, 1,000㎡(300평) 수퍼마켓과 일용품 허용)
현행-기존 도·소매시장을 재건축 할 경우에는
연면적 2배까지 가능(시행령 제71조1항3,4,5호의 규정에 의함)
개정안-허 용
준주거지역:현행- 판매·영업시설 면적 제한규정 없음
(시행령 제71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함)
개정안-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은 가능토록 함
자 연 녹 지:현행-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직판장 등 일부허용
개정안:불 허
상 업 지 역:현행- 법으로 허용(제한불가)
개 정 안:법 개정 건의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연락처
마산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김 광 주 055-600-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