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조흥은행 매각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피 같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들, 예를 들어 제일은행, 서울은행, 외환은행 같은 대형 은행들을 외국계 투기성 사모펀드들에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오죽하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구조조정을 총 지시했던 스탠리 피셔 전 IMF 수석 부총재조차도 올해 열린 ADB총회에서 “국보급 자산을 단기적 성격의 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단기자본에는 너무나 쉽게 저평가된 주식을 넘기면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는 유치하지 않는다”며, 이는 ’중국과 대조적인 점‘이라고 꼬집었겠습니까?
정부는 또한 은행 합병을 통해 그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대형화를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장기·주택·국민은행의 합병, 하나·서울은행의 합병,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은행을 외국에 팔아넘기고, 또 며칠 전(10월 15일)의 한국은행 세미나 발표문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무리한 합병을 통해 대형화함으로써, 은행 영업행태에서 쇼터미즘(Short-termism : 단기주의)이 나타나 기업대출이 위축된 것이 오늘의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정부는 효과가 불확실한 은행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한편 또한 합병을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그리하여 합병의 효과에 대한 국민적 논의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여러 의혹만을 부풀렸습니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것이고 따라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을 매각할 때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합의를 전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벌처펀드가 단기차액을 노리고 기업 구조조정 하듯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하여 이해하기 힘든 여러 의혹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조흥은행 매각과정의 문제점
1. 법원이 인정한 조흥은행 매각 과정의 ‘외압’
조흥은행 인수가치 산정과정에서 외압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쟁점이 된 바 있는데 올해 다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매각과정이 밀실에서 이뤄지는 한 이러한 과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우선 지난해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예보 사장님) 지난해 4월 조흥은행의 매각단가를 외압으로 낮추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를 보도한 서울신문을 상대로 예보는 명예훼손혐의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요?
이 사건에 대해 올해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에서 법원은 “예보가 재실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내린 언론기관의 상당한 평가라 여겨진다”는 취지로 서울신문의 손을 들어주었고, 예보는 패소했지요?
법원판결 내용을 보면 예보의 김병주 과장이 조흥의 인수가치평가를 담당했던 이일권 회계사에게 외압을 행사하여 가격을 낮추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행은행 매각 과정은 외압으로 얼룩졌던 것입니다.
2. 매각 전에 인수요건 따져보았는가?
신한지주는 조흥은행을 인수하기 전에 금융지주회사법상 조흥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6조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에는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흥은행 인수 전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및 자회사 주식소유상황을 보면 2003년도 반기보고서(2003.6.30)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4조 400억원 가량이고 자회사 주식소유가 3조 8,900억원이어서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여력은 1천 5백억 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신한금융지주는 2003년 1월 14일 열린 민주당 주최 조흥은행 매각관련 심포지엄에서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통주/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 자기자본이 늘어나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었지요?
상환우선주 … 자본인가 부채인가?
그런데 당시에는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해야 할지 부채로 분류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물론 상법에는 상환우선주도 수종의 주식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규정해 놓은 취지에 비추어 자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만약 상환우선주가 부채로 분류된다면 신한지주는 조흥은행을 합병할 수 없게 되지요? 신한금융지주는 어떻게 상환우선주가 자본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신한금융지주는 조흥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2003년말 결산보고서에 상환우선주를 자기자본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신한지주가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는 상환우선주(제1종~제8종)가 장기부채(Long-term Liability)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보고한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상환우선주 회계처리문제가 지주회사법 위반이냐 아니냐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다른 처리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3. 조흥은행 매각했지만, 회수한 공적자금은 거의 없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조흥은행 총 발행 주식 7억 1,911만주 (719,118,429주) 가운데 예보 소유분 5억 4,357만주 (543,570,144주)를 신한금융지주에 6,200원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합계금액으로 3조 3,701억원입니다. 사후손실 보전대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5,000원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2조 7,178억원인데 이는 조흥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금액과 같습니다. 그렇지요?
매입대금 가운데 51%인 1조 7,188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49%인 1조 6,513억원은 신한지주의 우선주를 발행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지급분 중 9,000억원은 우선지급하고 나머지는 2년 뒤 사후손실 보전금과 정산조건으로 최대주주의 증자대금을 통해 갚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9,000억원은 발행가 15만원의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JP모건증권 서울지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했습니다. JP모건증권은 이 상환우선주를 유동화하여 ABS를 발행하여 매출했습니다. 이 ABS를 인수한 기관들이 농협(2,500억원), 새마을금고(1,600억원), 정보통신부(1,000억원), 증권금융(500억원), 기업은행(200억원) 등 주로 정부 유관기관들인데 이렇게 되면 정부 유관기관들이 신한지주의 상환우선주를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결국 예보로 들어간 것인데 그렇다면 예보의 공적자금회수라는 것은 정부 유관기관 돈을 받은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보는 또한 조흥은행 주식을 내주고 매각대금의 49%는 신한지주 상환우선주를 되받았는데요, 이것이 공적자금을 회수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신한은행 상환우선주가 자본이라면 자본을 주고 자본을 되받은 것 아닌가요?
예보가 소유한 상환우선주는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보의 200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우선주가 시장성이 없는 주식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성이 없다는 것이 정확이 무엇을 말합니까? 신한지주와 매각에 대한 다른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몇 년간 안 팔기로 했다는 이면계약 같은 것 말입니다.
지난해 결산보고서에는 조흥은행 주식이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항목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성 있는 주식을 내주고 시장성 없는 주식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적자금의 회수일수 있습니까? 공적자금이 오히려 묶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예보는 조흥은행주 5억 4,357만주를 팔아서 정부유관기관들의 돈 6,000억원, 시장성 없는 상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포함) 9,130만주 (91,304,560주)만을 받았으며 실질적으로는 거의 공적자금을 회수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4. 매각 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상에서 조흥은행의 매각과정을 보면 의혹 투성이 입니다. 과연 매각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혹에서부터 대금지급방법, 상환우선주 회계처리과정 등이 의혹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절차의 불투명성에서 비롯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적 자금을 투입한 기업들의 매각과정을 보면 가격조건이나 비가격조건 등 매각조건부터 개량화한 지표를 공표하고 매각방식이나 절차 계약서 등도 SEC에 공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매각과정이 진행됩니다. 공자위 회의록도 1년이 지나서야 공개됩니다. 매각의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매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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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실 02-784-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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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