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지난해 12. 29.『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금일 과거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번에 가처분이 신청된 부동산은 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 10필지(면적 5,277㎡)이며, 이 부동산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04년 사이에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들이다.

법원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친일파 후손들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 양도하더라도 국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 소유로 귀속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친일재산임이 명백히 드러난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속히 가처분 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며, 가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친일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집행면탈죄 등을 적용,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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