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의단체 예금취급 관련 제도개선 추진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친목회, 종중 같은 법인격이 없는 사적단체가 대표자 명의의 은행 통장에 단체명을 부기(예: 홍길동 <○○친목회>)해서 예치한 공동자금의 소유관계를 오해하여 발생하는 금융 분쟁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금년내로 개선할 예정이다.

대부분 임의단체는 공동자금을 은행에 예치할 때 대표자 개인명의로 실명확인을 하고 통장의 대표자 명의에 단체명을 부기할 뿐, 일반적으로 단체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은행은 재경부의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이를 개인예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대표자의 개인채무를 근거로 한 은행의 압류나 상계조치 등이 가능하여 은행, 이해관계자, 단체구성원 등간의 금융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은 고객에 대해 은행거래신청서 등에다 “임의단체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면 개인예금으로 처리되어 압류 등 법적 조치에 있어 개인예금으로 취급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게 하고, “홈페이지·수신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공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은행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은행이 제출받는 임의단체 입증서류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가급적 임의단체 등이 개인명의 보다는 임의단체 명의로 공동자금을 예치하게 유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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