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과정에서 우수선수를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수선발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의 기능장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은 현행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파견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2년에 걸쳐 최고득점자 2명을 선발, 평가를 거쳐최종 1명을 선발하던 것을 상위득점자(1위내지 3위 득점자)로 선발기준을 변경하여 참가선수를 확대하고 산업현장기능인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91년부터 경력가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산업현장 경력가산제를 폐지하고,‘08년부터 실시예정인 기능경기대회를“청소년부”와 산업현장의 경력자가 참가하는 “일반부”로 분리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우수기능인 선정·추천시 필요한 서류중 선정 및 심사에 지장이 없는 일부서류(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출서류 : 경력 입증서류, 사업체 개요 설명서, 공적입증서류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인원 및 지원내용 : 매년 100명, 장려금 50만원 지급, 우수기능인 증서 수여 등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파견할 우수선수를 확보함으로써 대회 성적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기능인 추천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사업체에서 우수기능인 추천인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기능장려제도가 기능중시 풍토 조성과 사회적 인식전환 효과가 미흡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기능장려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06년 상반기중에 기능장려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능장려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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