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행복도시 토지보상 협의기간 만료일(3월 20일)이 10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보상계약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보상실적이 금액 기준 1조2천606억 원으로 전체의 40.4% (계약자 4천815명 48%, 필지수 1만7천559필지 55.2%, 면적 1천1백만608평 52.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평균 315억 원대에 이르던 보상실적이 이번 주엔 평균 500억 원대에 이르고 있고, 지난 7일에는 516억원의 계약이 이뤄져 업무 개시 이래 하루 계약 실적 기준으로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상계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협의보상의 이득을 인식하게 되면서 보상계약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이후부터는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이전 시점과 다르다. 주민은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공사는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게된다. 토공은 이날까지 미계약분에 대해 수용재결신청 절차에 들어가지만 20일 이후에도 보상계약 체결은 계속된다.

한편 협의보상기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토공에 따르면 새로운 공시지가가 공시되는 5월말 이후 보상계약을 할 경우 최대 12배까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상토지의 용도가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공시지가가 평균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다.

또 시간을 끌어 수용재결까지 가더라도 보상 기준 공시지가는 수용재결 시점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2005년 1월1일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재평가 금액이 올라갈 이유가 없고, 재평가시 투기적 요인에 의한 지가 상승률은 감안해주지 않고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하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공시지가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수용재결이 날 경우 실거래가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큰 손해를 봐야 한다.

수용재결로 보상을 받을 경우 협의보상한 주민이 받는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영업자 영농자 등의 경우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고, 토지소유자의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보상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조성용지 제한경쟁입찰참가권을 주는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보상금을 운용해 얻는 이자 등 이익도 손해 봐야 한다.

토지공사측은 “협의보상을 받지 않고 강제수용절차인 수용재결까지 버티면 보상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하며 이러한 오해가 해소될 경우 보상계약실적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만료일: 3월 20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3항=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행복도시건설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3개월)

웹사이트: http://www.iklc.co.kr

연락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획처 용지팀 차장 유진하 041-860-7431
공보팀 031-738-7654, 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