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용추계곡, 비음산 등 등산로 주변의 가설건축물 등에서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해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음식물찌꺼기 등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불법업소 외에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퇴폐·음란행위와 변태영업·호객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단속도 병행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형사고발과 함께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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