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11.14일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는 환급사기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11.18) 이후 잠시 중단 되었다가 2월부터 아래와 같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직접 전화를 거는 환급사기사건이 다시 발생

“세금을 환급해드립니다. 속히 징세과로 연락주세요. 02)859-6235, 02)857-0931~2 라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번호를 남기거나 사기범들이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면서 환급이 발생했다며 직접 전화를 함

문자메시지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사기범들의 전화를 받으면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면서 환급금 ○○만원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다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물은 뒤 전산에 문제가 있어 본인계좌확인 후 입금시켜 준다며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전화 하도록 유인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전화를 하면 금융인증번호를 확인한다 하며 불러주는 숫자를 차례로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이체시킨 후 즉시 인출해 가는 수법

□ 조치내용

’05.11.15.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하수인 1명을 구속하고 주범들을 추적중임

□ 피해 사례

도봉구 도봉동 거주 피해자 김○○(남, 65세)가 ’06.3.6.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의해 450만원 사기피해를 입는 등 3건, 800여만원 피해발생

□ 당부 말씀

국세청은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 본인이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하여 환급해주고 있음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전산장애 등의 이유로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국세청 징세과 02)397-1522~4나 관할세무서 징세과로 먼저 확인하기 바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징세과 사무관 김종윤 02-397-1522
공보실 김건중 공보1계장 02-39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