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민 애로사항·고충민원 해결 앞장...올해 첫 순회민원상담 제천ㆍ영동서 실

서울--(뉴스와이어)--소외지역의 민원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의 지역순회상담이 8~9일 충북 영동군과 제천시에서 실시됐다.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순회상담에는 총 7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9일 중앙의림명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제천시 순회상담은 분야별 전문 조사관, 변호사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오전 10시 상담이 시작된 직후부터 민원인들이 잇달아 방문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며 순서를 기다렸다. 신청 민원은 ▲지방도 532번 도로포장 요구 ▲영세민 보조금 인상 요구 ▲국립공원지역 내 임산물 채취 허용 등 다양했다.

제천시에서는 총 39건(상담안내 22건, 고충민원 1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앞서 8일 영동군에서 실시된 지역순회상담에서는 총 36건(상담안내 21건, 고충민원 1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내용은 ▲하천 부지 해제 ▲국민건강보험 정기검진 개선 ▲불법 양계장 대책 요구 등 다양했다.

상담장을 찾은 영동군 상촌면 상도대리에 사는 배재명(63세) 씨는 “마을에 위치한 고압선 철탑을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상담조사관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전에는 민원사항을 상담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지역까지 내려와 상담을 해주니 고맙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해 순회상담을 자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순회 상담장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현수막이나 읍사무소, 마을 이장 등의 홍보를 통해 고충위의 순회상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고충위가 먼 지역까지 직접 찾아와 민원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 호감을 표시했다.

고충위에서는 이번주 충북지역에 이어 내주에는 충남 예산군(3월15일), 논산시(3월16일)를 방문해 현지에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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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교육팀 정영성 02-360-2731,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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