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반찬류 위생상태 엉망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백화점, 할인마트, 재래시장 12곳에서 판매되는 즉석 반찬류 36개를 대상으로 식중독균 및 위생지표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도 3개 제품에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단순처리 식재료 43개 및 도토리묵 11개에 대한 표백제 및 보존료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도토리묵에서 보존료(데히드로초산)가 검출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즉석 반찬류 중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고추장게장’, ‘간장게장’, ‘진미오징어채’ 3개에서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으로, 균이 식품에서 증식하는 과정중에 독소를 생산하고 이 독소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위나 장에 흡수되어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킨다.
사람이나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식품위생관리의 지표균인 대장균이 전체 조사대상(36개) 중 27.8%(10개)에서, 대장균군은 91.7%(33개)에서 검출되었으며, 대장균군수가 최대 약 3백만(2.9x106)에 이른 것도 있었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장내세균으로서 대부분 병원성이 없으나 특정 대장균은 유아에게 급성설사를 유발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므로 대장균의 존재 여부는 분변에 의한 오염지표가 되며, 식품이나 음료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면 식품의 조리와 관리가 비위생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 대장균군은 대장균을 위시하여 폐렴간균, 양기성균, 시트로박터 푸룬디 등이 포함되며, 식품에서의 대장균군 검출은 비위생적으로 제조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염지표이며, 정량시험(定量試驗)으로 대장균군수를 측정하여 오염의 농도를 추정함.
또한 간편한 조리로 섭취할 수 있는 도토리묵에 대한 보존료 시험결과, 백화점, 할인마트,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11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치즈, 버터류, 마아가린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이 미량(0.046g/kg) 검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즉석 반찬류의 제조·유통상의 위생관리 점검 실시 및 지도 강화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한 개별기준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도토리묵의 보존료 첨가에 대한 점검 및 지도 강화도 함께 건의하였다.
한편, 관련업체에는 즉석 반찬류와 관련하여 판매원의 위생교육 강화 및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격 포장 판매를 요청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즉석 반찬류 구입시 소량씩 구입하여 즉시 섭취토록 하고, 제조 및 판매자에게는 조리전 손의 화농창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식중독 예방 노력을 권고했다.
즉석 반찬류 관련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
▶ 소비자의 주의사항
- 즉석 반찬류는 가급적 소량씩 구입하여 즉시 섭취하도록 한다.
- 부득이 남은 반찬류를 보관할 경우에는 5℃이하의 저온에 보관하여 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 가열이 가능한 식품을 다시 먹을 때에는 충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 식사 전·후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 제조 및 판매자의 주의사항
- 식품 제조·조리 전에는 손의 화농창 유무를 반드시 점검한다.
- 식품 종사자는 맨손으로 식품을 취급해서는 안된다.
- 감기기운이 있는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코나 목에 존재하는 균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하여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 머리카락, 비듬 및 오염된 의복 등도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식품의 제조·조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청결한 위생복과 모자를 착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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