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증권거래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법 제388조, 증권거래법 제186조)은 임원보수 공시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임원보수 공시를 법으로 정한 목적은 첫째, 지배주주가 보수결정을 좌우하여 임원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확보하며 둘째, 회사의 지배주주가 임원보수의 명목으로 우회배당을 하거나 회사재산 처분을 하는 등 회사 재산의 사용현황에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능을 확보하며 셋째, 임원의 보수를 직무수행과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개인별 임원보수 공시의 이러한 효용 때문에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임원의 보수에 대해 지급금액, 지급형태, 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의 구분표시 등 엄격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법으로 개인별 공시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관행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총 보수만을 공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보수지급을 무기로 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을 길이 없고, 임원보수의 형태로 회사재산을 빼돌린다거나 했을 때 이를 감시하기 힘들며 임원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을 확보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할 빌미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시를 법으로 명문화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다. 특히 이러한 폐단이 외국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인별 임원보수의 공시는 외국투기자본을 규제하는데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상정의원은 이번 증권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 금융(기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기자본 규제를 위해 심상정 의원이 준비 중인 대안
1.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1) 금융평가 위원회제도
금융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 매각을 승인할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함.
2) 사실상의 행위를 기준으로 한 임원 규정
현행 금융 관련법은 등기된 이사만을 임원으로 간주함으로써 부사장, 부행장 등의 명칭으로 임원 행세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점을 개선함(현행 상법상 표현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전면화).
3) 기능별 임원자격 심사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기능별로 임원의 적격성 심사
※ 과거 1999년 이전에는 금감원의 임원자격 심사규정이 있었으나 규개위의 권고로 폐지된 이 제도의 취지를 다시 되살리려는 것임.
2. 계속기업(on going concern) 강화를 위한 법률
1) 기업의 인적/물적 요건 유지
설립 또는 인수 당시의 인적/물적 요건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이는 기업을 인수한 후 곧바로 분할 매각하거나(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두산의 사례) 청산하는 방식(오리온 전기의 사례)으로 계속 기업원칙을 무시하는 투기자본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것임.
※ 보험업법 제6조(허가의 요건 등)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2) M&A 직후 유상감자, 배당, 아웃소싱 규제
기업을 M&A한 후 유상감자나 배당,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자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계속기업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3. 외국자본 규제를 위한 법률
1) 외국인 투자자 사전 승인
외국계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자격에 대한 신고제를 사전 승인제도로 바꾸자는 것임.
2)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비율 한도 축소
주요 기간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자본 소유한도를 축소하자는 것임.
[첨부]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6. 3. .
발 의 자 : 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임종인·천영세·최순영·현애자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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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의 공시를 법(상법 제388조, 증권거래법 제186조)으로 정한 목적은 법의 규제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율규제 기능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임. 임원보수 공시를 통해 첫째, 지배주주가 보수결정을 좌우하고 임원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확보하며 둘째, 회사의 지배주주가 임원보수의 명목으로 우회배당을 하거나 회사재산 처분을 하는 등 회사 재산의 사용현황에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능을 확보하며 셋째, 임원의 보수를 직무수행과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별 공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리하여 현재의 관행은 임원보수의 총액만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 공시할 뿐 임원 개인별 지급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임원보수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사실상 비밀에 부쳐짐으로써 법 취지를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적인 자율규제 기능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등 공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각 임원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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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에 각 임원별 보수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186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의2제2항 중 “임원보수”를 “각 임원별 보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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