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법무부는 국가의 故 최종길 교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고포기를 승인했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 32332 판결 등)와 궤를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대법원은 ①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②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③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④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에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척하여 왔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도 故 최종길 교수 사건의 경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한 진상규명 전까지는 유족들이 국가의 불법행위 존재를 알 수 없어 객관적으로 소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국가가 불법행위를 은폐·조작하고도 원고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없이 뒤늦게 형식적 사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한 것이므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소멸시효에 관한 항소심의 법리판단이 기존 판례의 태도에 어긋나지 않으며,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과거사 정리를 통한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의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과거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故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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