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의무화 대상품목 확대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거나 보급율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쉽게 선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효율등급을 표시토록 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06.3.8)하여 2007.1.1부터 시행키로 함.

*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일부제품은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로, 대상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형광램프 등 17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보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식기건조기를 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에 새로 포함하고(현행 16개→17개 품목)

이미 시행중인 전기세탁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8% 강화하였으며, 또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의 경우 1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요건을 강화하여 대기전력이 1W 이하인 제품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대기전력 :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작동 대기중에 소모되는 전력으로 전기세탁기 평균 1.95W, 식기세척기 평균 2.95W의 대기전력 소모

동 제도는 업체 및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7.1.1.부터 시행키로 하되, 시행일 이후에는 효율등급표시를 해당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생산·판매가 금지됨.

산업자원부는 품목확대 등 이번 조치로 해당품목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효율개선을 통하여 년간 9.84GWh(약 11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에너지 효율관리제도는 미국, 캐나다, EU, 호주, 일본 등 각국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여 가정·상업부문의 주요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에너지관리과장 김학도, 주무관 조성욱 02-2110-5421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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