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공정위 경쟁억제 아닌 경쟁촉진 기관으로 변신해야”

서울--(뉴스와이어)--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3일 내놓은「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해야」라는 정책제안에서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경쟁을 억제하는 정책”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와 같은 경쟁을 억제하는 반시장 제도들을 폐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란 현재 자산 규모 6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 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계열기업을 통한 기업집단의 확장을 억제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며, 소유를 분산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2005년 4월 기준으로 11개 기업집단이 적용대상이었으나, 2006년에는 기업집단의 성장과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면 졸업하던 조항이 없어지면서 8-9개 기업집단이 추가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원리는 경제적으로 강한자와 약한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은 남보다 더 앞서기 위해 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게 만들어, 소비자 이익 증가는 물론 나라 전체의 부를 증가시킨다”며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오히려 경쟁을 억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이익과 국부의 축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기업원은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국내자본에는 적용되는 반면, 외국자본에는 적용되지 않는 역차별 정책”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으로 계열기업들에 의한 국내 우호지분 확보가 어렵고, 금융계열사가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어 경영권 방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또 “일본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100%로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했다”며, “세계적으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정부와 여당이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역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내년부터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거나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차제에 공정거래법 상 출자총액제한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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