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번 200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목욕장,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건물 연면적 160㎡이상) 3만6천건 51억8백만원을 건물소유주에게 부과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소유자 35만5천건 189억3천2백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이번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05년 7월1일~12월31일으로 후불제이며, 부과기간중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기간별로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한편 올해부터 금융결제원, 행정자치부(행정정보화팀)과 협조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납부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www.giro.or.kr)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기관인 각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 부하량이 큰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 납부의무자
- 시설물 : 점포,사무실 등 건물 연면적 160㎡(약 48평)이상 건물 소유자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 소유권 이전시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 : 부과기간(2005.7.1~12.31)
◈ 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 : 사용한 연료·용수사용량, 건물용도, 연료종류, 지역별 차등 산정
- 자동차 : 배기량, 차령, 지역별 차등 산정(오래된 자동차일수록 많이 부과)
◈ 납부기간 : 2006. 3. 15~ 3. 31
◈ 납부방법 : 인터넷 및 은행 납부
○ 인터넷 납부사이트 : 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 인터넷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00 ~ 22: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납부가능은행 : 국내 18개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중앙회
- 납부방법 : 은행계좌로 납부
·인터넷지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지방세/세외수입' 선택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해당 행정구역으로 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
·조회방법 : 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인자된 17자리 번호)
◈ 징수된 부담금 사용?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되어 국가 전체 환경개선사업(하수처리장 설치, 차세대핵심 환경기술개발,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재활용산업 육성 등)에 사용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환경정책과 김영희 051-888-3576
공보관실 051-888-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