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은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 주최로 3월 13일(월) 07: 30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과학기술 출연연구소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기상업무법시행령,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령 제개정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실시하였음.

당에서는 강봉균 정책위 의장,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을 비롯하여 홍창선 간사, 강성종, 서혜석, 유승희, 이종걸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박영일 차관, 이만기 기상청장 등이 참석하였음

과기부에서 법안과 시행령안에 대해 설명하였고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과기부가 이에 대해 토론하였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안은 방사능 공해가 없고 자원이 풍부한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나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한 연구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동 연구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국제 협동연구의 추진과 국내 원천기술의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과학기술 출연연구소법 개정안은 종래 별도법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연구소를 연구회 소속의 출연연구소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연구소 지원 및 관리의 체계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나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학협력단장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계약당사자로 하고 기술료 중 정부출연분의 50% 이상을 연구원의 보상에 쓰도록 하고 사업관리 전문기관에 20%(영리기관은 30%)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기상업무법시행령과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에 따라 APEC기후센터의 설립 등 위임된 실무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이상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기상예측 업무가 차질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줄기세포 논문조작 관련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별도안건으로 논의되었음

당과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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