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협력사업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와 의견을 나누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 방안 등을 토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철호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전남지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충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입될 경우 지자체의 권리구제 향상과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5년 10월 30일「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고충위는 자치 단체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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