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부업 위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대전광역시는 무등록 대부업자와 대부업 위반영업행위, 불법광고행위를 집중지도단속 한다.
대전에 지난해 9월부터 대부업자가 등록제도로 바뀐 이후 528개의 대부업체에 달하고 있으나, 피해사례의 대부분은 무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광고, 불법적 채권추심, 법정이자율 초과로 무등록 대부업자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합동지도단속 ▲ 1단계로 대부업체 홍보·계도, 불법적 광고차단 지도 3.10까지 ▲ 2단계로 무등록 대부업자 집중단속 실시 3.17까지 ▲ 3단계 불법적 광고·이자율·채권추심 등 지도단속 3.24까지 ▲ 4단계 대부업체 지속적 감시 및 관리체제 구축 3.31까지 등이다.
시는 관내 3개 생활정보지에 불법광고게재가 차단될 수 있도록 방문·협조를 얻어냈으며, 528개 대부업체에 대해 적법한 광고표시안과 관련법령 안내 및 준수사항을 시달(3. 7일) 했다.
대전광역시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 해당업체의 대표자를 확인, 부당한 서류(신용카드, 통장, 도장 포함) 등을 맡겨서는 안되며,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 보관해 만약의 사태에 구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대부업으로 피해가 발생시 대전광역시 피해신고센터(471-9898, 600-2211)나, 금융감독원 대전지원(479-5111), 충남지방경찰청(255-2113) 및 관내 5개 경찰서 지능범죄팀, 소비자단체 고발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에서는 불법대부업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 영세서민을 줄이기 위해 위법한 대부업자에 대해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가 확립된 연중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합동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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