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에게 관세청의 2005년 및 2006년 가짜상품 특별단속실적 등 지적재산권 보호활동 전반을 소개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및 가짜상품 단속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짜상품 단속에 있어 세관의 역할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가짜상품 단속정보 교환 등을 위한『民-官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짜상품 판별·감정을 위한 주요 상표권자와 Contact Point 구축 및 세관직원에 대한 상표권자들의 위조상품 식별교육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앞으로 관세청은 본 『민-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주요 상표권자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가짜상품 단속 등 내실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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