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포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물병원 개설신고시 구비서류 중 의사진단서·법인등기부등본, 필수 구비시설 중 기동장비 및 그 보관창고를 제외, 동물병원의 기존 시설·장비 교체 또는 추가 설치시 신고의무 면제
○ 수의사법 개정(‘05.5.31) 및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06.1.26)으로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처분기준 신설
- 관련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청구 : 1차 위반시 6개월, 2차 9개월, 3차 12개월 면허정지
- 허위·과대 광고행위,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6개월 면허정지
○ 수의사시험 응시원서에 첨부하던 학위증 사본, 정신질환자 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는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만 제출
○ 부상당한 야생동물·유기동물 등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부상당한 동물의 응급처치’는 수의사외의 자도 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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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방역과 사무관 김규억 02-500-1933-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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