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폭이 넓어져 그간 제도에 묶여 개발이 지연 되었던 동부권을 포함한 도내 낙후지역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그간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에 묶여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이 도 면적의 10% 이내로 되어 현재 10%가까운 781㎢가 지정되므로 추가 지정이 어려워 낙후지역이지만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 20%까지 상향 지정 할 수 있어 현재지정면적을 제외하고 추가로 약844㎢를 지정할 수 있어 그간 낙후지역의 대명사인 동부권과 낙후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비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도로, 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과 생활환경사업인 상. 하수도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별로 국비 지원이 확대 되며, 지구내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를 감면하고,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 받게 된다.

전북도는 현재 진안, 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등 6개 지구에 781㎢를 지정하여 62개 사업 12,34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도에도 5개 지구 10건 365억원이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국비 지원이 4,500억원 정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어 지역개발사업에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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