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대창단조, 3.13일 대신증권과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금년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LP제도에 대한 상장기업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금년 들어 5개 기업이 LP계약을 체결하여, 3.13일 현재 LP도입 상장기업은 총 12개사로 증가

특히, 금년부터는 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의무호가 스프레드율이 축소되는 등 기업내용에 맞춰 LP계약조건이 다양화되는 한편 대창단조 등 거래가 비교적 활발한 기업도 LP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저유동성해소 외에 기업금융서비스* 제공 등 LP제도의 다양한 효과에 대한 상장기업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리서치자료 발간, 기업재무·경영컨설팅, 증자 및 회사채발행, 퇴직연금서비스 제공 등

한편, LP를 지정한 기업의 전체 거래 및 스프레드 현황을 살펴보면, 종목별 편차가 있으나, 일평균 거래량은 LP지정이후 투자자의 관심증대 및 액면분할등의 영향으로 3.10일 현재 전년도에 비해 1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호가스프레드의 경우 LP지정 이후 전년 평균 2.72%에서 06.2월말 현재 1.58%로 약 42%p 축소되었음

유동성공급자(LP)제도의 개요

LP제도란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증권회사는 상장법인과 LP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종목에 대해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징구

LP는 시장에서 매도·매수호가간 가격격차가 큰 경우 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정 수량 이상의 호가를 제시하여, 당해 호가가격으로의 투자자 주문에 대응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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