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제 식구에게는 솜방망이 제재, 감사원 지적도 또 소홀히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공적자금의 부실관리등에 대하여 혹독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 대하여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을 뿐 실효성있고 엄중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아 무기력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거듭 경고를 하고자 한다.

즉,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① 공적자금 지원시 사후정산약정을 미체결하거나 잘못 체결하여 과다지원액 1,008억 원 회수불능 결과 초래하였고, ② 당초 입찰제안 내용과는 달리 외국 자산관리회사에 관리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여 예금보험기금에 140억 원 손실 초래하였으며, ③ 해외채권 관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맡기고 일괄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수수료를 과다지급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에 70억 원의 손실 초래하였고, ④ 금융기관 파산재단에서 부실기업의 채무를 과다감면해 주어 공적자금 회수액 1,158억 원 감소 초래하였으며, ⑤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를 실사하면서 순자산부족액(자산-부채)을 과다산정함으로써 공적자금 92억 원 과다지원하여 그 상당액의 손실이 초래되었고, ⑥ 파산관재인 보조자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이 경매배당금 또는 대출금 상환금 등 8억 5,900만 원 횡령함으로써 그 상당액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⑦ 공적자금을 지원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부실금융기관의 채무관계자가 부동산·유가증권 등 1,108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165억 원의 임금소득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 소홀로 채권보전조치 미강구하였고, ⑧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노력을 게을리한 채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경비 2,320억 원 집행함으로써 그 상당액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그 중대한 잘못을 지적받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로 담당자들에 대하여 엄중경고, 정년면직등 제재, 일부 담당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추궁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경고등과 같은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

보다 실효성있고 엄중한 책임추궁수단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추궁을 함으로써 더 이상 위와같은 도덕적 해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끔 하여야 함에도 내부 직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의도적으로 엄중한 민사상 책임추궁조치를 피하려는 의혹이 들 정도로 매우 소홀히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또 하나의 도덕적 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그동안의 부실경영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데, 정작 자신 내부 임직원의 직무소홀로 국민들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을 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 그것만으로도 자기 모순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시정 요구 사항

위 지적사항에 관련된 담당자들, 특히 횡령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파산관재인에 대한 엄중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다면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관련자들은 부실경영으로 인한 엄중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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