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가스를 이용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본격 추진
공사는 매립지내에서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매립가스(약 800N㎥/분)를 대부분 포집하여 발전연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수도권매립지 CDM사업은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구온난화 물질중 하나인 메탄가스(매립가스 중 50% 이상 함유)를 감축하고, 그 감축분에 대하여 국제적인 인증과 유엔기후변화협약기구(UNFCCC)의 CDM 집행이사회(EB)에 등록을 거쳐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2006년 6월까지 사업요건 충족 검증과 방법론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CDM 운영기구(DOE)의 인증을 마치고, 2006년 10월까지 정부(DNA) 승인과 UN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는 양적인 면에서 세계 최대규모로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연간 최대 70만 CO2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약 35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3월 현재 UN에 공식 등록된 우리나라의 CDM사업은 총 108건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이중 매립가스 부문은 16건이다.
이미 울산화학의 수소불화탄소(HFC23), 온산 로디아코리아의 아산화질소(N2O) 처리 등 2건이 UN의 CDM EB에 등록되어 있고, 최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CDM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은 국내 매립지에서의 CDM사업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2차 의무감축 공약기간(2013년~2017년)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CDM사업 개요-
CDM 사업의 정의
CDM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에 기여하며, 교토의정서 제3조에 의한 선진국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 달성을 돕는데 있다.
CDM 사업을 통해 선진국(AnnexⅠ 국가)은 개발도상국(Non- AnnexⅠ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자국의 감축실적(CERs·크레디트 형태로 발급)으로 인정받으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자본유치 및 기술이전 자본과 기술이 있는 개발도상국이 단독으로 CDM 사업을 추진하여 등록 가능(Unilateral CDM 방식) 기후변화협약 3차 총회(1997년)에서 ‘교토의정서’ 채택
<‘교토의정서’ 주요내용>
6개 온실가스 정의 [CO2, CH4, N2O, HFCs, PFCs, SF6]
선진국(Annex1 국가 : 39개국)은 1차 의무이행 기간(‘08 ~ ’12) 동안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평균 5.2%감축
저감목표 차등부여(EU : 8%, 일본 : 6%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감축 수단(교토메카니즘)의 도입
- ET (Emission Trading : 배출권거래제도)
- JI (Joint Implementation : 공동이행제도)
-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매립가스 자원화 CDM 사업 개요
CDM 사업 대상 :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컨설팅업체(1단계사업) : 에코프론티어
사업기간
- 1단계사업(UN 등록 시까지) : 2006. 2 ~ 2006. 12
- 2단계사업(등록이후 배출권 발행 및 판매 등) : UN 등록 이후
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요건 충족 검증
- 추가성(additionality) 검토
- 베이스라인(Baseline) 검토
- 베이스라인(Baseline) 배출계수(EF : Emission Factor) 산출
- 방법론에 따른 CERs 산정
- 모니터링 방법론 및 계획 작성
- 사업계획서(PDD) 작성
- CDM사업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절차 이행(타당성 검증기관 비교·검토 및 추천 포함), 시장여건 및 관련제도 변경에 따른 보완검토, 질의대응 및 최종 사업계획서(PDD) 작성 등
- 정부(DNA) 승인
- UNFCCC EB의 타당성 확인(Validation) 및 등록(Registration)
(UNFCCC EB에 CDM사업 등록 결정시까지의 모든 절차 이행)
- CDM 사업 등록이후 모니터링 방법과 배출권시장 전망에 따른 배출권거래, 판매전략 등 관리방안(안) 제시
- CERs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방안 제시
사업의 주요요건
베이스라인의 설정 및 입증
※ 베이스라인 :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사업이 시행 되지 않을 경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합리적, 객관적, 보수적으로 산정
베이스라인 설정 방법론
50MW 발전시설 가동시 포집되는 매립가스량에서 기존의 소각시설에서 포집, 처리하는 매립가스량을 차감하여 감축량 산정
추가성의 입증
“추가성은 CDM 사업 인정 여부의 핵심요소”
- 환경적 추가성 :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이 있어야 됨
- 재정적 추가성 :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사업 대상
- 기술적 추가성 : 사업에 적용되는 기술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고 가능한 최고의 기술이어야 함
※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 추가성 배제
웹사이트: http://www.slc.or.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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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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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4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