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년 5. 31.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 수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검찰 가족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함
- 법무부는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 선거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훈령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및 그 세부 시행지침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지침」을 제정하였음
- 신고포상금 제도의 주요 내용은, 선거사범 수사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법무부 소속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유형별로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선거사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과 아울러 그 내용과 절차를 숙지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관위나 경찰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검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임
법무부는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선거범죄를 엄단함으로써 공명선거 풍토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
Ⅰ. 지급요건
선거범죄 등 혐의자의 성명·주소·위반일시·내용·장소 등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이 유일하거나 주된 단서가 되어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위반사실을 내사·수사하여 기소, 기소유예 등 처분한 경우
내사중에 있는 선거범죄 등에 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당해 지방검찰청이 위법사실을 확인하여 기소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한 경우
다음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상대방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당해 선거에 있어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고자가 검찰 외에 선관위나 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4.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기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Ⅱ. 지급기준
입건한 경우
1. 중요범죄 신고자
가. 거액 공천헌금 수수행위 : 5억원 이하
나. 대규모 사조직·공무원 조직 동원 선거범죄 : 5억원 이하
다.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 5,000만원 이하
라.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 행위 : 1,000만원 이하
2. 일반범죄 신고자
가. 선거비용·정치자금회계보고 관련 범죄행위 : 1,000만원 이하
나. 기타 선거관련 범죄 : 200만원 이하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포상금지급상한액 기준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결정한 포상금을 그 공로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배분 지급
2.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
신고한 위법행위가 수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포상금상한액에 해당하는 범죄만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산정·지급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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