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정한 사업물량은 지난해 4월 27일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발표된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매입임대 연 4,500가구씩 2015년까지 50,000가구 공급)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나머지 300호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맡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도의 사업대상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분포 등을 감안해 수도권의 일부 도시를 추가했고 지방은 광역시 뿐만아니라 도청소재지 등으로도 범위를 확대하여 매입에 나설 예정이며 주공 외에도 사업시행을 원하는 지자체에 나머지 300호의 물량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감정가로 매입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에게 시중임대료의 30%수준(15평 기준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9만원)의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여,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공관계자는 “금년부터는 주거지원으로 자활이 가능한 노숙인 등 단신계층에 대한 공급도 시행키로 하고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공은 2004년에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일부지역(강서·관악·노원·영등포·중랑)에 503호의 다가구주택을 매입·임대하여 입주자들 뿐만아니라 각계로 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작년에 매입한 4,411호는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대로 개·보수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또는 다중주택의 소유자는 주공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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