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총 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진·출입도로와 대형공사 현장 및 산업단지 주변 등을 대상으로 주·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해 운전자와 차량소유주에 대하여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부터는 차량임차인까지도 병행 처분하도록 과적차량에 대한 벌칙이 한층 강화 되었다.
시 관계자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월 2회 이상 대형공사장 등 과적근원지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과적차량 특별단속을 연간 80일 이상 불시에 실시하여 과적차량이 근절되도록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과적차량으로 인한 광주광역시 관내 포장도로 보수비용은 22억 4천 8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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