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정부와 지자체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협약식이 전국 최초로 13일 청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체결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충청북도는 여성인적자원개발과 지역 실업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 역할 및 재원을 상호 분담하는 첫 시범사업으로 ‘충북 여성 희망일터 사업’ 을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위해 15일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張夏眞)·충청북도 (도지사 : 李元鐘),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 李起勇)이 각각 양자간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고, 충청북도는 여성인턴 활동비를 지원하며, 충청북도교육청은 방과후 학교에 여성인턴 배치 및 인턴경력자 취업을 지원한다.

직업훈련직종은 방과후 교실 법제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방과후 보조교사(인성교사, 에듀케어) 및 고령화시대 유망직업인경로당 복지지도사, 중장년 등 실업여성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취업매니저이다.

사업규모는 방과후 보조교사 및 경로당 복지지도사 등 교육인원 174명, 취업매니저 12명 등 총186명이며, 총 사업비는 약 5억 8천만원(교육비 98백만원, 인턴활동비 4억8천만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나선 전국 최초의 사례로 그 의의가 크다“며 ”우리 도의 이번 사업을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중앙과 지방, 민관이 협력하는 맞춤형 여성 인력수급시스템인 ‘여성 희망일터 지원단’을 구축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훈련은 청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도내 분야별 전문 강사진이 담당하는 이론과 현장실습 등 150시간으로 진행되며, 교육이 수료되는 4월 말경부터 인턴으로 현장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수정내용]
여성일자리 협약 체결일
당초 13일 → 정정 15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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