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부실징후기업이 혁신기업으로 재탄생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권회수 및 채무경감보다 사업구조조정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자체 워크아웃보다 공동 워크아웃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혁신 및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침체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중소기업의 점진적인 생산성 및 수익성 하락, 정책금융의 개편 등과 관련하여 부실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책의 주요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중소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04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부실징후가 보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중심의 사적 구조조정방식인 워크아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워크아웃 중소기업의 부실 현황과 구조조정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공동워크아웃보다는 자체워크아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가 아직 미흡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광범위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 중심의 자체워크아웃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채권회수의 수단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재조정의 목적이 회수의 극대화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경제전체의 관점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실징후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조조정이 요청된다면 단순한 채권회수 및 채무경감 등의 조치보다 사업구조조정까지 연결된 적극적인 수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체워크아웃보다는 공동워크아웃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공동워크아웃 대상기업을 살펴보면 이미 부실이 심화된 상태에서 워크아웃이 실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자산이 부채를 하회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매출의 감소세가 현저하고 차입금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동워크아웃이 회생형으로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공동워크아웃에서 실시되는 채무재조정은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과 같이 소극적인 부채조정이 대부분이고 신규여신 공급이나 출자전환과 같이 사업구조조정이 전제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낮은 경우도 있다.

부진한 공동워크아웃의 실적은 은행과 보증기관 등 채권자의 소극적인 자세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제도적인 제약요인과 함께 손실인식에 대한 부담 등이 채권자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제약요인의 해소와 공적인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 신용보증기금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금에 대한 평가항목에 요주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성과를 포함한다. 둘째, 공동워크아웃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신규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공적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신규여신 취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거나 위험을 분담한다. 셋째, 은행이 요주의 중소기업을 조기에 공동워크아웃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의 기준을 강화하고 요주의 기업의 부도율을 은행 임직원에 대한 감독 및 인사상 제재와 연동시킨다.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개별채권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납세자의 손실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정책당국자의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아울러 현재 정체상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이 혁신지향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도 생산성과 수익성이 하락하는 업종에서 탈피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고용 및 능력개발 지원정책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인력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능력개발시스템이 현행의 보험방식에서 조세방식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취약하여 필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또한 능력개발관련 투자가 작아 산업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구조조정 역량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잦은 노동이동에 따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유인이 적고, 규모의 불경제 등으로 능력개발이 과소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은 선훈련-후지원 방식이고, 기업을 매개로 운영되는 방식이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시장실패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여건에서 중소기업친화적인 능력개발체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그 근로자의 능력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가령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게 중소기업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직업훈련콘소시움사업은 중소기업친화적인 능력개발체계의 한 예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을 우대 지원하거나, 이동훈련 및 e-learning 등 중소기업 특성에 부합되는 훈련방식의 개발 역시 중소기업친화적인 능력개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및 능력개발 지원정책을 살펴보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가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개선방향은 첫째, 중소기업친화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이나 육아휴직장려금사업 등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조건이 크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게 역진적으로 귀결된다. 또한 중소기업특화적 사업(예를 들면 산재예방 지원시설 융자사업)의 경우에서도 중소기업이 시장금리 등의 기회비용 수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 우대조건 혹은 지원조건에 대해 면밀한 연구조사(가령 정책 시뮬레이션 등)를 하여 일반적인 기업지원 정책이라 하더라고 최소한 중소기업에게 역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친화적으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둘째, 유사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은 정부간 정책네크워크를 구축하여 실행되면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가령 중기청의 중소기업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사업이나 해외전문인력 도입지원사업 등은 노동부와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반면에 노동부의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사업은 산자부 혹은 중기청과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정부 사업은 지방정부와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노동부의 중소기업훈련콘소시움사업은 해당 재직근로자의 이동이 제약되는 특성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강하므로 지방 중소기업의 사정을 장 알고 있고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중소기업특화 프로그램과 운영기관하고, 지역의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제 대학은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가령 중소기업 학습조직을 전공이 부합되는 지역 대학과 공동으로 구축,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은 생산물시장에서의 공급체인과 대기업의 리더십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훈련콘소시움의 경우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경우에서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개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리더십을 활용하되 그 책무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지원효과가 중소기업으로 파급되는 정책의 설계가 중요하다. 자동차, 조선 산업 등의 경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개발정책은 중소기업훈련콘소시움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두 기구를 인적자원개발의 지역-산업의 두 축으로 활용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공공훈련기관 등을 통해 직접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지역-산업 매트릭스가 포괄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인력개발이다.

다섯째,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정책에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무상 지원되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이나 일부 고용장려금의 경우 도덕적 해이나 사중손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 보조금 정책으로 이해하고, 이를 감수하고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비용을 어차피 들인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즉 꼭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방안은 역시 경쟁원리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이다. 가령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이나 청년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선택과 집중 방식(공모제도와 평가제도)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의 비용을 내는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세 가지 사업 중 실업급여사업은 보험방식으로 운영하되,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은 보험방식보다 일반예산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 개선방안

벤처기업 지원정책은 신생 기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져하고 과학기술 정책과의 유기적 접목이 필요하며 민간의 선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과 관련한 제반 여건을 감안해보면 지금은 한국의 벤처기업이 안고 있는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추론해 볼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장에서는 이처럼 벤처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벤처생태계의 과제를 점검하고, 벤처기업의 새로운 개념정의를 모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벤처넷에서 관리하고 있는 벤처확인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DB를 결합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익성, 성장성, 기술집약성 등 세 가지 지표를 경영성과 분석의 기준으로 하였다. 수익성 지표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성장성 지표로는 매출액 증가율, 기술집약성 지표로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과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을 사용하였다.

1단계로 벤처기업과 非벤처기업 간의 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성장성과 기술집약성에서는 벤처기업이 나은 성과를 보인 반면, 수익성에서는 일반기업이 나은 성과를 보였다. 이처럼 개별 지수별로 벤처기업과 非벤처기업의 성과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해보았다. 즉, 수익성, 성장성, 기술집약성별로 각 기업별 성과를 순위화하여 이를 평균한 값을 종합적인 성과지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성과지수를 통해 벤처기업과 非벤처기업 간의 종합적 경영성과를 비교해본 결과, 벤처기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결과의 견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업력을 제한한 상태에서 똑같은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는 非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2단계로 벤처기업 내에서의 유형 간 경영성과를 비교하였다. 단, 벤처기업의 유형 간 이동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준유형을 초기유형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매출액증가율로는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의 증가율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지표의 경우에는 2003년 성과지표를 사용하였다. 확인유형별 성과지수를 비교한 결과, 벤처투자기업이 연구개발기업이나 신기술기업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보였다. 한편 非벤처기업과의 비교분석에서처럼 업력을 7년 이하로 제한하고 성과분석을 해보았는데, 이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의 선별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다.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대상과 방법을 추론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에는 OLS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입수의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 횡단면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모형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기업성장에 관한 연구모형들과 유사한 축약모형(reduced-form model) 형태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기업의 성장성 지표로 흔히 이용되는 매출액 성장률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벤처기업의 성장요인들 중 통계자료 확보가 가능한 것들을 사용하였다. 창업자특성, 연구개발투자, 업력 및 기업규모, 산업특성, 정부지원, 입지특성, 근로자 학력구성, 성장단계, 경영권 등이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2004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의 원자료이며, 사전에 불합리한 관측치를 제외시키는 자료가공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자료가공의 결과 분석대상 기업의 수는 3,574개로 축소되었으며, 결측치 492개를 제외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회귀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3,082개이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몇 가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 창업자의 이전근무지가 대학일 경우 성장이 느리다. ⅱ)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을수록 성장이 빠르며, 연구개발집약도와 성장률 간에는 비선형 관계가 있다. ⅲ) 업력이 짧을수록 성장이 빠르다. ⅳ) 기업규모가 클수록 성장이 빠르다. ⅴ) 정책자금 활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성장이 빠르다. ⅵ)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성장이 빠르다. ⅶ) 고학력 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느리다. ⅷ) 창업기 또는 성장기 기업의 성장이 빠르다.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수히 많다. 이처럼 다양하고도 많은 과제들을 모두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한꺼번에 제시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문에는 기존 지원제도 유지의 장·단점 분석,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대한 평가, 대안 선별의 기준, 실현가능한 가상 대안들에 대한 평가, 최적대안의 도출, 추가적 정책과제 등에 관한 내용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이 중 핵심적인 부분만을 요약한다.

정부는 금년 9월 초에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한 바 있는데,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벤처기업 확인요건과 확인서 발급기관의 변경이다. 확인요건의 변화는 ⅰ) 1단계 혁신능력평가의 폐지, ⅱ) 벤처투자기업의 확대, ⅲ) 연구개발기업의 요건 강화, ⅳ) 신기술기업 유형의 폐지 등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과거 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단계 혁신능력 평가의 폐지, 벤처투자기업의 범위 확대, 연구개발기업의 요건 강화 등은 각각 평가의 자의성 개입을 배제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하며, 선별력을 제고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 개편(안)에는 부정적 측면도 다수 발견된다. 기존 지원제도 유지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 중 상당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새로운 제도하에서도 정부산하기관에 의해 선정되는 벤처기업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선별력이 극대화되기 힘들다. 둘째, 자금지원 면에서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개편(안)에는 업력제한 요건이 없어 신생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 셋째, 과학기술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또한 Inno-Biz기업과의 중복, 한시법 연장에 따른 국민의 정책신뢰도 저하 등도 피하기 힘든 단점이다.

한편 정부지원의 필요성, 외국 사례, 성과분석, 실증분석, 대안평가 등의 결과 또는 내용을 토대로 최적대안 도출에 적용할 기본 원칙을 정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둘째, 기술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게 자원이 집중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신생기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정책과의 유기적 접목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개발 촉진에 초점을 맞추되, 사전적인 산업차별은 제한되어야 한다. 여섯째, 가급적 기업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기 힘든 방식이어야 한다. 이상의 여섯 가지 원칙하에 도출한 벤처기업의 新정의는 다음과 같다:

“핵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업력이 7년 이하인 기업(단, 업력 8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해당 신기술에 의한 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제조업체인 경우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함.)”

여기서 핵심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출연 및 보조 형태의 현행 22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총 10개의 사업을 지칭한다. 10개 사업으로만 한정한 이유는 이들 사업에서 다루는 기술이 벤처기업이 개발할 만한 기술로서 합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10개의 핵심사업 내에서도 벤처기업 지원의 목적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업력의 기준을 7년으로 정한 것은 이 정도면 기업이 시장에 안착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제조업체의 경우 R&D 비용의 조건을 추가한 것은 기술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가칭 ‘혁신 중소기업 후보군(Candidates for Small Innovative Firms)’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新정의에 입각한 지원 프로세스를 가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후보군’ 신청을 하면, 정부산하 평가기관이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1차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해당 기업이 ‘후보군’이 될 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주로 평가하게 된다. 둘째, ‘후보군’이 선정되면 벤처캐피털, 은행 등 민간이 이들에 대해 기업평가를 실시하고 투·융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셋째,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후보군’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넷째, 과거 벤처기업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던 각종 정책적 지원은 ‘후보군’ 중 민간이 자체 평가에 의해 최종적으로 투융자를 한 기업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에서 제시한 최적대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ⅰ) 업력제한으로 인해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선별력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 ⅱ) 집중지원이 가능해져 지원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ⅲ) 민간의 평가에 의해 최종적으로 투·융자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현행 제도에 비해 시장원리 부합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ⅳ) 관련 정책들과의 부합성을 높일 수 있다. ⅴ) 기존 제도에 비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조금이라도 더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최적대안은 다수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한계와 이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본문에 상술하였다.

한편 본장에서 제시한 新정의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적인 정책과제의 수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모태펀드를 비롯한 정책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산하 평가기관들의 평가능력을 제고하고 평가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벤처캐피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은행의 사모펀드 활성화 등 민간의 투자여력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본장에서 비록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최적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최적대안의 내용 중 일부를 적용해보는 단계적 접근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내용은 업력제한이다. 업력제한은 목적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관련 부처 간의 협력과 같은 추가적 조치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신기술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들에 대해 기술, 경영,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전문성이 높은 운영인력이 영입되어야 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선별투자가 가능하도록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창업보육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보육센터와 입주업체의 행태를 분석하여 그러한 운영성과 평가와 행태 분석에 기초한 개선과제를 도출해 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주체별, 특성별, 지역별 분포를 설명하고, 졸업기업 생존율, 입주업체들의 매출증가, 고용증가 등의 측정지표를 통해 그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개선과제의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창업자의 특성과 운영인력의 특성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졸업기업 생존율은 71%로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생존율(5~6%)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시와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0.5명의 고용증가와 1.1억원의 매출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성과를 비교해 보면 공공연구기관이 대학이나 지자체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창업자는 잠재적인 역량에서 벤처기업 경영자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인력과 관련해서는 보수체계 등의 이유로 전문성 있는 운영인력의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운영성과를 결과하는 창업보육센터와 입주업체의 행위적 측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 제공 여부, 입주업체의 네트워크 형성과 혁신성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291개 창업보육센터 내에 입주한 기업들 중 1009개를 표본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먼저 창업보육센터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의 제공이 주요 부문 모두에서 입주업체들의 필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로알선과 자금중개알선 서비스의 경우 그 부족함의 정도가 심하다. 반면 일단 제공된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부문에 걸쳐 80~90%의 입주업체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서비스의 제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입주업체의 네트워크 활성화의 정도를 보면, 전체 표본의 약 40%가 센터 내 입주업체와 업무제휴 및 거래관계를 맺고 있으며, 약 61%가 근거리 외부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전체 표본의 55%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에 있으며, 교수, 연구원과의 기술자문을 위한 면담도 연평균 약 15회에 이른다. 이러한 지표들은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업체의 네트워크 형성이 센터 내 입주업체간 연계, 외부 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산·학·연 연계의 3가지 측면에서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설문의 결과는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혁신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약 20%의 입주업체들이 당분간 경쟁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기업대표의 창업 이전 직장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대학교수, 연구원 출신에 의해 설립된 입주업체가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 이루어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성과의 평가와 창업보육센터와 입주업체의 행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창업보육센터가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의 공급 확대와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경우 신기술 창업의 획기적인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 제공이 입주업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제고노력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인력이 고도로 경험이 축적된 전문성 있는 인력들로 충원되어야 한다.

셋째 자금이 부족한 입주업체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입주업체들이 신제품 개발이나 판매제품의 시장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전문 운영인력 충원을 지원하고 입주업체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각 창업보육센터들에 대한 재정에 의한 창업지원자금 분배방안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창업지원자금의 운영원리로는 창업보육센터가 정부의 창업지원자금을 받아 입주업체들에 대해 투자하고 졸업 후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창업보육센터로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혁신클러스터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정책과제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장기적 시야에서 직접적 개입보다는 클러스터 형성을 저해하는 시장·시스템실패의 개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및 유인체계가 진화하도록 유도·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경제는 과거 요소투입형 및 불균형·수도권중심 발전전략에 기초하여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이는 지역간 불균형 및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심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양극화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의 발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결하다.

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은 혁신주도형 경제발전모델의 핵심적 부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이러한 클러스터 접근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추구하여 왔으며, 그 성과 또한 대체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의 혁신지원정책은 직접적 개입보다는 클러스터 형성을 저해하는 시장실패의 개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자율적 지배구조와 유인체계가 진화하도록 유도·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시스템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부문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 정보획득능력, 마케팅능력 등이 취약하고 대기업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시장·시스템 실패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매우 취약한 존재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혁신역량의 단계적 향상, 즉 단순하청형→환경대응형→전략경영형으로의 상향이동을 유도·지원하는 것을 혁신클러스터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배양은 건전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정립만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중소기업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경우, 1990년대 후반 클러스터 접근의 지역산업정책이 시작된 이래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지역혁신지원정책은 R&D, R&D관련 인프라,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함께 포괄하는 패키지방식의 사업(산업자원부 4+9지역산업진흥사업 등)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들 지역혁신지원정책들은 전적으로 중소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5년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고수준의 장기성 과제로 상향 이동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60% 정도가 지난 5년간 보다 고수준의 장기성 과제로 상향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연구개발과제 시행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및 혁신역량의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31%가 기술지도 수준→산학연 컨소시움 수준으로, 21%가 산학연 컨소시움 수준→공통핵심과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공통핵심과제 수준→중기거점과제 수준 이상으로 상향이동한 중소기업은 7%에 불과하였다. 이는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아직 높은 수준의 중·장기성 과제를 수행할 정도는 아니지만, 국가연구개발과제에의 계속적 참여를 통해 기술개발능력이 점차 향상되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취약한 혁신역량을 보완·향상시켜 나감에 있어서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혁신지원정책이 아직 초기단계인데다 지역의 혁신역량·기반의 취약성, 산업체수요와 인력양성체계의 부조화, 혁신인프라 활용도 미흡, 부처별 지원사업간 연계성 부족, 중개기관의 취약성, 사업기획·관리·평가체계의 취약성,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제도적·문화적 환경조성 미흡 등 다양한 저해요인으로 단기간에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혁신지원정책들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혁신클러스터의 구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시야에서 이들 저해요인들을 제거하여 시스템실패를 해소하려는 일관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배양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화·발전하는 과정을 밟기 때문이다.

끝으로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을 지양하고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적응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써 산업체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체계와 이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② 특히 중소기업에게 고급 연구·기술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대학원생(석·박사과정)의 산학협력 연구과제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연구활동과 학위논문을 연계·운영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갖춘 연구·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졸업 후 과제 참여기업에 취업하는 선순환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③ 지역에 산재하는 다양한 혁신지원 시설·장비를 집적하거나 연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에 종합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정부 부처간 혁신지원사업의 연계·통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성 방지, 정보공유 및 정책협조 등을 통해 효율성 및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지역의 기획·평가역량 및 혁신주체간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이들 중개조직간 역할분담 및 연계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연구개발, 교육훈련 등 제 분야에서 중소기업간 및 중소기업·대기업간 협력을 촉진하는 다양한 혁신지원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폐쇄적인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에 적합한 회사형태의 모색: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주식회사로서의 폐쇄회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은 공개회사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회사설립과 기업경영에 관한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그에 적합한 회사형태를 모색하여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의 상당수가 폐쇄회사 형태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폐쇄회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유한회사제도는 거의 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주식회사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법전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은 공개회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러한 폐쇄회사들에게는 회사설립과 운영상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상태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점들을 발생시킨다고 생각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폐쇄적인 중소기업들(벤처기업 포함)에게 회사설립과 기업경영에 있어서 부담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알맞은 회사형태를 모색해 보았다. 회사형태들 중에서 “Limited Liability Company(이후 LLC로 칭함)”와 “주식회사로서의 폐쇄회사”가 미국에서와 일본에서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의 도입타당성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LLC형태는, 우리나라에서 폐쇄적인 중소기업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유한회사제도가 거의 이용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회사형태인 LLC가 폐쇄적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하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인기를 얻어 많이 이용될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경험을 보면, LLC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수요와 그들이 처해 있는 세무 상황에 맞춘 定款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전문적 실력을 갖춘 유능한 변호사와 회계사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그들의 도움을 얻는데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폐쇄적인 중소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하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LLC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게 한다. 또한, LLC에게 세제상 혜택을 허용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부과 및 그 예외취급에 관한 원칙”과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회사 형태들”에 관하여 전면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큰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장은 우리나라에서 LLC제도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폐쇄적인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들이 현재 주식회사 형태를 많이 선호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러한 폐쇄적인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을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주식회사로서의 폐쇄회사 형태를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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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대외협력팀 강승룡 95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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