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항공기 결항 줄어들 전망
이는 지난 3월 14일,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2번째로 인가한 한국공항공사의 지상이동 통제절차가 시행되어 이·착륙 제한 기상치가 하향조정(350m → 200m) 되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은 활주로 가시거리가 200미터 까지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 활주로가시거리(RVR) : 활주로에 설치된 장비로 측정한 가시거리
그동안 350미터 미만의 경우 출발을 위한 항공기 지상이동 및 차량·장비 등의 안전운행을 위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운용능력을 활용하지 못하여 왔다.
따라서,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 효율성 향상과 안전확보를 위해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공항내 항공기, 차량 및 장비의 지상이동 통제계획(SMGCS PLAN)을 수립하였으며,
※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계획(SMGCS PLAN)
·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 Plan
항공안전본부는 관제, 운항, 시설 등 분야별 심사단을 구성, 관련 시설 및 절차 등 공항 현장에서의 통제절차 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 인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안개 등으로 인한 기상악화시 지상이동 항공기 및 차량의 충돌 등 사고예방은 물론, 항공기 지연·결항 또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03.4~’04.3월 안개 등 시정악화(RVR 200~400)로 인한 결항 120여편(출·도착) 발생
·발생 일수 : 22일간(43회 - 18시간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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