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철 다발하는 황사현상으로 인하여 식품오염 및 국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마련, 각 지방청, 시·도(시·군·구)로 하여금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식품관련업소 및 일반가정에 적극 홍보하여 황사주의 예·특보제 발령시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식품공업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34개 식품 관련단체에 송부하여 각 회원 및 각 지부에 동 안전관리요령을 지도·계몽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가정에서도 황사 발생시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세척하여 섭취하고, 식품 조리시 손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로 황사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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