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따르면, 금년도 봄철에 발생한 8건의 산불 중 3건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에 의한 것으로 특히 근래 농·산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고령화된 농촌의 노인 및 부녀자들이 산불감시원의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일몰시간대에 불법 소각함으로써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어, 산불감시원의 근무시간을 종전의 18:00에서 21:00까지 탄력적으로 연장·운영하고, 주·야 24시간 「목지키기」를 확대실시 하며 시·군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의 순찰을 강화키로 하였다.
강원도에서 논·밭두렁 소각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면 논·밭두렁 소각이 병충해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논·밭두렁에서 전염되는 병충해도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오히려 병해충의 방제 효과가 있는 거미, 기생봉 등 천적만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병충해 방제기능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금번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집중단속에 적발된 자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는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시행으로 산행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의 입산금지와 산림내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담배꽁초 투기 등을 절대로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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