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최근 성폭력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역에서도 외출제한 명령을 받고 있는 성폭력 사범이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은 3·1절 가석방된 성폭행범 조모씨에 대해 5개월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실시하는 등 11명의 성폭력 사범에 대해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2년 친구 2명과 길을 지나가던 김○○(여, 38세)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 5개월동안 복역하다 가석방되었다.

박수환 소장은 "전체 외출제한 명령대상 가운데 성폭력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소년범에 치우쳤다. 2005년의 경우 외출제한명령이 전국적으로 2,800여명에게 내려졌으며, 이중 97%가 소년범이었고 성폭력범의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사실상 성폭력범은 외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었다. 앞으로 성폭력사범의 외출제한 명령대상을 크게 늘리고 소년범뿐만 아니라 성인도 외출제한을 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보호관찰소는 2005년 8명, 2006년 5명의 성폭력사범에 대해 외출제한 명령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2명을 종료하고 현재는 11명의 성폭력사범에 대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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