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올해 외국인력을 지난해(11만 6천명) 보다 다소 줄어든 총 10만 5천명의 도입키로 하고, 총 10개국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키로 최종 확정했다.
▣ ’06년 외국인력 수급계획(도입 규모 및 업종)
○ 금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총 105천명으로, 업계의 부족 외국인력 48천명,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자진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단속에 의한 강제출국자의 대체 외국인력 57천명 등임
○ 금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 정주화, 인종갈등, 문화ㆍ종교적 마찰에 따른 사회적 추가비용이 없도록 경제활동인구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규모 상한을 운영하면서
-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조속한 고용허가제 정착과 ‘07.1.1이후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외국인력은 원칙적으로 고용허가제로 공급하되,
-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은 출국인원에 대한 대체인력 범위 내에서 도입을 허용함
○ 도입업종의 경우 내국인의 인력부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자동차폐차업), 욕탕업에 대하여 추가로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키로 함
※ 현 허용업종(12개)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 8개업종(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냉장ㆍ냉동창고업)
○ 노동부는 3월중 금번 확정된 외국인력수급계획을 관보 등에 공표할 예정임
▣ ’06~’07년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선정
○ 금번 송출국가 선정은 제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04.3.23)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를 매 2년마다 평가·재선정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험이 있는 사업주 및 관계 전문가, 일반 국민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 사업주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외교적·경제적 영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였음
○ 특히, ’07.1.1로 예정된 외국인력제도 일원화(산업연수제 폐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 ’06년~’07년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①기존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6개국과 ②기존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12개국 중 송출비리, 인력도입 지체 등의 문제로 인력도입이 중단된 경험이 없는 6개국 등 총 12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이상 기존 송출국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신규) 등 인력송출에 문제가 없는 7개국을 송출국가로 선정하고
-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등 3개국은 송출국가에 포함 시키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해당국가와 협의키로 결정함
※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는 인력송출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추후 인력송출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송출국가추가 포함 여부 검토키로 결정
○ 노동부는 금번 선정결과를 토대로 이번 달부터 해당 국가와의 MOU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6월말까지 체결을 완료할 예정임
(붙임)
’06년 외국인력수급계획 관련 참고자료
1. ’05년 외국인력 현황
□’05.12월말 현재 외국인력 규모(법무부 자료)는 총 346천명으로 합법체류자가 165천명(47.7%), 불법체류자는 181천명(52.3%)임
○불법체류자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04.12월 : 188천명) 7천명이 감소
□‘05년(’05. 3월 ~ ‘06년 2월) 도입(입국예정포함)된 외국인력은 116천명임
○ 고용허가제로 76천명(일반 38천명, 특례 38천명), 산업연수제로 40천명 도입
2. ’06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06년(’06.3월 ~ ‘07.2월) 도입 외국인력은 105천명(부족 외국인력 48천명 + 대체 외국인력 57천명)임
-이중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외국인력은 73천명(일반고용허가제 35천명, 특례고용허가제 38천명),산업연수제는 32천명이며
- ‘06년도말 국내체류 예상 외국인력은 ’05년(346천명)에 비하여 48천명이 증가한 394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24,137천명)의 1.63%로 예상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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