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1개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상황근무자를 기존 1일 2명에서4~5명으로 증원하고, 근무시간도 20시에서 22시까지 2시간 연장하게 된다.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소방 및 산림헬기를 이용, 공중계도 방송과 예찰활동 강화 △취약지 야간산불방지를 위한 구·군별 야간근무순찰조 편성운영 △산불감시원을 활용 입산통제 철저 △비상연락 재정비와 소방본부 및 산림청 헬기동원으로 초동진화체계 유지 등 산불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한다.
이 기간중에는 전국의 주요 산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불경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등산이나 입산시 산림청 및 부산시 홈페이지 등 산림부서에 미리 확인하고 가야한다. 또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말 것과 산림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두렁,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산불경계경보 해제시까지 산불조심 생활화를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고, 산립방화자는 7년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자는 3년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근에서 토지에서 불을 놓는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림내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성냥 등 화기물을 소지한 자, 산림 안에 취사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게 된다.
특히,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며 산림내 낙엽 등이 매우 건조한 상태로 불씨만 있으면 산불이 바로 발생할 수 있고, 산불확산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각별 한 주의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22 건 2.67ha의 산불이 발생된 바 있으며, 각 구·군 등에 산불예방 포스트 등 부착토록 하여 산불경각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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