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되었던 ‘남은들상여’ 장식품 회수
그동안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서는 서울(인사동, 장안동)등지에서 불법문화재 취급이 의심가는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 하던 중 문화재청 홈페이지 도난문화재 정보란에 게재된「남은들상여」의 장식부재와 비슷한 조각품을 대구 모처에 은닉시켜놓고 판매책을 물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장물취급 관련자를 내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10일 밤9시45분경 익명의 남자(약50 초반정도)로부터 신탄진휴게소(경부고속도록 상행선)주변에 목조각품이 있을 것이라는 제보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 주변을 수색한 결과 도난문화재 모두를 회수하였다.
이 제보는 그 동안 수사가 진행되면서 은익범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자 증거인멸을 위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은들상여」는 흥선대원군의 부친인 남연군(南延君 1788-1836)의 장례때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것으로 당신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주민들에게 왕실에서 하사하였다고 하여 그 동안 마을 입구에 보호각을 마련하여 보관해 왔었다.
문화재청은 「남은들 상여」가 조선조 왕실에서 제작된 것으로 조각사·의례풍습연구에 매우 귀중한 민속문화재임을 감안하여 이를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고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관할 예산군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3월중 기탁을 받아 관리할 계획으로 있다.
문화재사범단속반에서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 주변을 계속 탐문 수사하여 범인검거를 위한 증거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도난문화재의 불법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의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문화재가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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